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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리모델링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0-05-14 18:01:40
조회수 : 3,592

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

 
1. 사업 개요
  • (사업목적)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
  • (추진근거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7조
  • (사업시행자)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이하 “센터”)
  • (사업기간)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(지원내용)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%(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%)까지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: 1.사업자 선정 및 계약(건축주↔그린리모델링사업자) -> 2.사업신청서 제출(그린리모델링사업자→그린리모델링
									창조센터) -> 3.사업승인결과 통보(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→그린리모델링사업자) -> 4.대출신청(건축주→은행) -> 5.대출실행(은행→그린리모델링 사업자) -> 
									6.대출금 상환(건축주→은행) -> 7.이자지원금 지급(국토교통부→은행)
2. 지원 대상 및 기준
□ 지원 대상
  •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
    *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
지원 대상
구분 비고
필수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
  • ㆍ단열보완, 기밀성강화, 외부창호 성능개선, 일사조절장치* 등 외피 성능 향상

    * 일사조절장치 : 외부차양장치, 차양제어장치 등
추가지원 가능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
  • ㆍ에너지 관리 장치 : 조닝제어장치, 대기전력 차단 장치,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, 스마트계량기 등
  • ㆍ피크부하 저감 장치 : 에너지 저장 시스템(ESS), 빙축열 등
  • ㆍ신재생에너지 공사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풍력 등
  • ㆍ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: 고효율 냉 · 난방장치, LED 조명 등
  • ㆍ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*

    *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
※주의사항
  • - 필수공사(건축물 성능향상 공사)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
  • - 정부 지원사업(ESCO 등) 또는 지자체(BRP사업 등)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,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
□ 지원 기준
  •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*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자지원율 적용
    * ECO2, ECO2-OD, GR-E(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)
    • 1)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
    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
    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* 이자지원율 비 고
      30% 이상 3% (필수요건)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중 냉 · 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 20% 이상 절감
      25% 이상 ~ 30% 미만 2%
      20% 이상 ~ 25% 미만 1%
      *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(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)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
    • 2)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    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    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
      2등급 이상 3% (필수요건) 외주부창* 전체 적용
      [1㎡ 미만 창호 제외]
      3등급 2%
      *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(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)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
  • 이자지원율 우대
    • 차상위계층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% 적용
□ 이자지원 대출·상환 기준
이자지원 대출ㆍ상환 기준
구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
비주거 최대 50억원 2년 60개월 분할상환 신한은행 · 제주은행 · 기업은행 · 국민은행 · 농협은행
주거 공동 최대 2천만원 -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· 국민은행 · 농협은행
36개월 분할상환 롯데카드 · 신한카드
단독 최대 5천만원 -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· 국민은행 · 농협은행
36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
* 단, 신한카드는 ‘20년 하반기 내부시스템 구축이후 시행
*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, 주거(단독 · 공동주택) 3백만원 (롯데카드의 경우 5만원)이며, 10만원 단위로 신청
* 소득세법상 ‘고가주택(9억원 초과)’ 제외/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가능
*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 관련 현황(신용도 · 압류 · 가등기 등)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
* 비주거 거치 2년시 3년 분할상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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